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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오늘이세상 2024. 7.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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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러원 위기상황이 닥쳐서 생계유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지원 제도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대상 및 사유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워능로부터 방임  이나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이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생계곤란 등올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생계급여랑 중복혜택 안됨*

 

선정기준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2. 재산 

대도지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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