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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자격증 시험정보
수수료 | 필기: 19400 원 / 실기: 22600 원 |
출제경향 | 필답형 실기시험이므로 출제기준을 참조하세요. |
출제기준 | 건축기사 출제기준(2020.1.1~2024.12.31) |
취득방법 | 1.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건출,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실기- 건축시공 실무 4. 검정방법: 필기-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실기-필답형 (3시간, 100점) 5. 합격기준: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일정
구분 (2023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휴일제외)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휴일제외)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정기기사 1회 | 1.10~1.19 | 2.13~3.15 | 3.21 | 3.28~3.31 | 4.22~6.25 | 6.9 |
정기기사 2회 | 4.17~4.20 | 5.13~6.4 | 6.14 | 6.27~6.30 | 7.22~8.6 | 9.1 |
정기기사 3회 | 8.7~8.10 | 9.2~9.17 | 9.22 | 10.10~10.13 | 11.4~11.17 | 12.13 |
1.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 부터 마지막 날 18:00 까지
2.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
3. 시험일정은 종목별,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접수일정 전에 공지되는 해당 회별 수험자 안내 (Q-net공지사항 게시) 참조 필수]
건축기사 자격증이란?
건축분야에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 과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으로 하여 건축업무를 수행하여 안전한 건축물 창조를 위한 자격제도
응시자격
구분 |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경력자 |
건축기사 | 동일,유사 분야 기사 등급 이상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2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2년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실무경력 2년 |
동일, 유사 분야 실무경력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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