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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2세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
신생아 특례란?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 (23.8.29)
출산 가구 금융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신규 출산 시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대출을 지원하며 ,
추가 출산시 우대금리 혜택까지 부여해서 금융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합니다.
- 대상 - 출산가구의 경우 소득조건이 1.3억원 이하까지 상향되었으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출 대상에 해당
- 소득/한도 - 주택가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억원에서 신생아 특례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금리 - 1.6~3.3% 특례금리가 5년동안 적용 (시중에 나와 있는 중에서 최대 3%포인트까지 저렴한 대출)
- 특례금리가 5년 동안 연장 부여 (아이를 더 낳겠다 하는 부부들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을 준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지며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2023년 이후 출생아, 첫째 둘째 구분없음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이미 대출 받은 가구도 대환 가능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기존(신혼,생초) | 특례 | |
소득 | 7천만원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85~3.0 | 1.6~2.7 |
8.5천 ~1.3억 : 이용불가 | 2.7~3.3 |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3억원 |
소득별금리(%) | 7.5천 이하 : 1.2~2.4 | 1.6~2.7 |
7.5천 ~ 1.3억 : 이용불가 | 2.3~3.0 |
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신생아 1명당 0.2% 금리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이 적용됩니다.
총 3명의 신생아까지 적용되며, 금리는 0.6% 추가인하, 기간은 최장 12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요약정리
- 소득기준을 기존대비 약 두배로 완화
- 대상주택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로 완화
-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금리인하 및 대출대상확대
- 추가 출산시 금리인하 및 대출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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