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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통장 ~
4.5% 청약통장, 2.2% 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마련 지원!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을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9~34세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으로 이 통증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과 혜택등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 기존의 연소득 3,600 → 연소득 5천만원으로 완화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높은이자율 최대 4.3 → 4.5%로 이율이 올라감
- 납입한도 최대 50 → 100 만원으로 상향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을 따로 하지 않더라고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금액이 천만원 이상 조건을 채운후에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강의 80%까지 최저 2.2% 고정금리로 새로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대출(주택담보대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최장 40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5년 출시 예정입니다.
청약 담첨후에 결혼및 출산 그리고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시에 추가로 우대금리까지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 금리 혜택
대출 이용후에도 결혼,출산,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되게 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서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 시 0.1% 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혜택이 있습니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 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대출 지원 조건: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인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 합산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후 부터 이용가능.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자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소득.만기별 차등)금리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대출 | |
청약통장 가입조건 | 대출 지원요건 |
나이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 나이: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 소득: 미혼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 |
주택유무: 무주택자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이하, 전용 85 ㎡ 이하 |
납입한도: 100만원 | 조건: 최장 40년간 최저 2.2%금리로 |
금리: 최대 연 4.5% | 분양가 80%까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이상 | |
가입,납입액 1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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