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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7월1일부터 지하철 하차후 10분 안에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적용) 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실수로 목적지를 놓치거나 화장실이 급한경우 등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환승이 적용된다. 

 

서울시 구간 지하철에서 하차후 10분 내 재승차할 경우 환승적용된다.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온수역

- 2, 5, 8, 9호: 전 구간

이전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지만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 하는 경우만 인정이 되어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 5분 재개표' 대신 '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중이다.

 

10분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으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인원이 수도권에서만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 명 이였다. 시민들이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

 

단순히 반대편은로 건너기 위한 재승차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금 환불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514건 이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1. 하차한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

2.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

3.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4.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

 

 

문 의 사 항


서울시교통공사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적용방법 집표(하차태그)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태그) 환승 적용(환승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 (1,250 원) 부과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예)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 부과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카드 선/ 후불 카드 (1회권, 정기권 제외)
적용기간 2023.7.1 ~ 2024. 6. 30 (1년간 시범실시후 정식 도입 추진)
문의 하는곳 서울교통공사 (1577-1234) , 서울시 메트로9호선(02-2656-0009), 각 역 고객안전실(역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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