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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사용처

오늘이세상 2023. 6. 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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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방문신청: 가까운 고용노동센터 방문후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HDR-Net 사이트에서 신청

 

내일배움카드발급하기

 

 

*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고용노동센터에서 상담 후 발급가능

돈
돈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훈련과정 메뉴를 눌러서 확인가능합니다.  

 

사용처

 

 

지원금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5년

 

지원금액  300만원~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및 저소득계층은 500만원

국가기간, 전략사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내일배움카드

 

추가지원금

기본 제공하는 지원금 300만원 모두 소진했다면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 100만원 추가지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200만원 추가지원

 

추가지원신청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해주는 카드로 기존 "내일 배움카드" 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이 통합되었다.

강의 종류에 따라서 전액을 부담해주는 강의와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강의로 나뉘어지는데 전액 부담을 해주는 강의는 많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아래 지원제외 대상자를 뺀 국민 모두

 

 

지원제외 대상자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공무원

만 75세 이상인 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한 대학생 (대학 3학년부터 가능/ 단, 원격대학은 남은 수업 상관없이 가능)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45세 미만 대규모기업종사자 (단,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훈련신청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인 사람/ 육아휴직중인 사람은 가능)

 

 

함께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것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지원대상 학원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독서실 같은 곳은 제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 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연구기관 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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