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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기간: 2023.5.15(월) ~ 5.26(금) (잊지말고 기간내에 꼭 신청해보세요)
*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연령: 신청당시 만19세~만34세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월에 만 35세가 된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부터 신청월에 만 40세가 된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 활동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기준 중위소득 중위50% 초과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인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 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줍니다.
(10만원씩 저축 + 정부 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인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는경우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줍니다.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금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사이트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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