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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오늘이세상 2023. 5.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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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수 있게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원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중이 경우에는 다른 가구 구성원은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6.12 (월)~ 6.23 (금) 9:00~18:00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우편물 또는 이메일 신청가능

모집인원: 총 10,000 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3.6.1(목) 19시 / 서울시 복지재단 TV    서울시 복지재단 TV

 

신청자격

공고일 (23년 5월 22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만 18~34세 청년

 

만나이 계산하기

 

현재 근로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미만, 재산 9억미만인 자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을 꼭 해보세요.

 

공고사항 확인하기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 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에서 선택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중에서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원 X 2년 = 480만원, 10만원 X 3 = 720만원, 15만원 X 2년 = 720만원, 15만원 X 3년 = 1,080만원

매월자동이체로 저축.

매칭금액 지원기관은 서울시 및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매칭 지원액은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

 

참가자는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해야하며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50% 이상 근로(만기지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서울시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1:1 문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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