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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오늘이세상 2023. 4. 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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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하기

 

전기 승용차는 차량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 (국비 680만원, 시비 180만원) 까지 5,700 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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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알아보러가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2023년) & 차종별 보조금 리스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2월 2일 발표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작년 700만원이였는데 20만원 줄어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당 보조금은 감소하였지만 지원대수는 작년보다 31% 증가 하여 21만여대로 늘렸습니다.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최대 680 만원 (2022년: 700만원)

성능 보조금 600만원에서 500으로.

제조사별 인센티브 100% 적용시 최대 680만원

100% 지급 차량가격 기준은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직영 AS 센터 미운영 수입차는 10~20% 깍일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리스트 알아보기

 

 

알아보면 좋은 정보

숨은 정부 보조금 조회하기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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