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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단독가구: 2억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억 2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억 8천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이후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다음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2.2022년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조건이 까다로우니 신청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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