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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지급일

오늘이세상 2023. 5. 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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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무자 (전문직은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게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5월31일까지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 만 지급받으므로 꼭 기간한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근로소득자, 사업자, 정교인 소득자 전부 가능)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전체 소득 기준, 지급일은 2023년 8월 말)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지원 가능)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2023년 1월 부터 6월 소득 기준, 지급일은 2023년 12월 말)

 

기한후 신청(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한 사람)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전체 소득 기한 후 신청이며, 지급일은 2023년 10월 부터 24년 1월말 사이. 단 10%차감해서 받게됨)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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