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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홈택스(모바일앱)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글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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