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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오늘이세상 2023. 5. 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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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여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경우 연령제한 적용을 받지 않음

입양자녀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인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함.

 

총소득 요건

맞벌이 가구 혹은 홑벌이가구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재산합계액-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등의 합계액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2018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됨.

 

신청자격 제외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해도 신청자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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