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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폐업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오늘이세상 2023. 4.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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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폐업 시 부담을 최소하기위해 정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 지원을 통해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해서 회복및 재기지원등의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해야한다면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 점포철거비 지원금 250만원 신청

<점퍼철거비 지원사업 조건>

1평당 13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에 8만원에서->13만원으로 변경) 

10평인 경우에 10평 X 13만원 = 130만원

20평인 경우에 20평 X 13만원 = 260만원 (이지만, 250만원 상한이므로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가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임대차계약서안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용 지급신청-철거후>

철거가 완료되고 나서 비용을 청구하고 소상공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단계입니다.

철거업자에게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나서 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2022년부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철거업자에게 철거비를 송금하는 방식이 없어졌습니다. 철거업자에게 먼저 송금한 후에 이체 확인증을 제시후에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점퍼철거비 지원사업 완료 확인서: 철거 전후 사진첨부(내부,외부 각 2장씩)

전자세금계산서: 철거비용 계산서 발급, 철거업체가 발급해야함. 폐업이후 발급시에는 개인명의로 발급하면 된다.

이체 확인증: 철거업체에게 이체한 확인증

공사비 내역서: 공사 항목에 대해 나와있는 공사내역서 (견적서 제출에서 2022년 부터 공사내역서로 대체 되었음)

통장사본: 철거업체에 먼저 이체한 경우

철거업체 사업자 등록증: 종목에 인테리어, 철거, 건설 중의 하나 항목이 있어야 함.

폐업 사실증명원: 폐업신고가 마루리되어야 비용신청이 가능함.

 

2. 전직 장려금 100만원 신청

<전직장려수당 신청 조건>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거나 소상공인 취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턴트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취업 후 30일(1개월) 근속후에 신청가능하며, 취업 후 13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절차>

취업후에 신청하는 경우 한번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회로 나누어 취업전 신청, 취업후 신청하는 경우

-1회: 구직활동중에는 40만원을 먼저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이나 소상공인 취업교육 둘중 하나를 수행한 경우나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 리스타트패키지(노사재단), 기업연계트고하교육(폴리텍, 스타벅스)중 1개 수료한경우

 

-2회: 취업한후에는 60만원 신청가능하며 취업후 2개월 경과후 10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4대보험이 등재되는 취업이여야함)

 

 

 

희망리턴패키지에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폐업 시 사업정리 비용(원상복구, 철거 등)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폐업 소상공인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기수혜자 &유사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정책자금 제외 업종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여부를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원스톱 폐업지원)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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