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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오늘이세상 2023. 4. 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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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기간2023.3.2 (목)~ 2024.6.28 (금)

사용기간: 배정일 ~2024. 8.31 (토)

 

 

 

 

교육급여 바우처 (2023년)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제도(기초생활보장)지급 방식이 개편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만 14세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기존 교육 수급권자는 2023.03.2 (목)부터 신청

:신규 교육 수급권자는 2023.3.29 (수)부터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등학생 : 연 41.5만원 / 중학생 : 연 58.9만원 / 고등학생: 연 65.4만원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

(카드바우처)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

(선불카드)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하고,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가능(비교육적 업종 제한)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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