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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대상 조건은?

연령조건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전소득 독립청년이 대상자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2023년 8월 21일 24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3년 8월 21일 24시 까지 온라인신청(아래클릭) 또는 방문신청(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내가 해당인지 아닌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 재산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자 청년이며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일정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 가구 기준 124만원/월)이며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이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 가구 기준 443만원/월)이며 재산가액은 3억 8,000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이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고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 배우자,직계혈족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액

1년간 지원하며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최대 20만원입니다. (일괄지급이 아닌 1년간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군입대 또는  90일을 초과해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합가, 전출 후 변견싱청 누락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월세를 연체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됩니다.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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