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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 및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4.17 9시부터 ~ 4월21일 18시까지 (한도소진시 조기마감될수 있음)
대출금리(고정금리): 고정 3%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원
융자방식: 소상공인을 통한 직접대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대상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중인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재창업 소상공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과 재창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입니다.
교육수료 기준은 재창업교육시간 50시간 이상 엄수 (경영교육 10시간 +업종전문교육시간 40시간)
초기단계는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조정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이상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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