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란 일반 사회와 떨어져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고립.은둔 쳥년들을 세상 밖으로 나올수 있게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4월 25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 25일부터 상시모집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립은둔청년 신청하기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고립은둔청년및 가족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대리 신청하년 경우에는 비대면 상담과 내방상담 가능) 만 나이 계산하기 고립청년은 사회적 교류나 지원이 많지 않은 고립 또는 외로움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고립 상태인 청년을 의미합니다. 운둔청년은 혼자 지내며 외출이 거의 없이 ..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3년 5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신규 확진자가 20,197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규확진자 중에서 국내 감염 사례는 20,171명이며 해외유입은 26명입니다. 확진자는 2일 15,741명으로 4,456명 증가하여 2월 1일 이후 하루 확진자의 수가 2만명을 넘었습니다. 3월 말부터 39일째 1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오늘 크게 증가하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수는 3121만 2598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외유입을 포함 확진자수는 서울 5137명, 경기 6025명, 인천 1278명, 경남 875명, 충남 818명, 부산 759명, 전남 740명, 대전 666명, 충북 600명, 경북 597명, 전북 589명, 광주 574명, 대구 ..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신청기간,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신청하러가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여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경우 연령제한 적용을 받지 않음 입양자녀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인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며 해당..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단독가구: 2억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억 2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억 8천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이후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다음 중 하나라도 포함..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무자 (전문직은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게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5월31일까지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