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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취업활동을 다시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할수 있도록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이상 지급받을수 없으며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랑 신청에 대해 알아보아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직장에서 지급받던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이며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내수령액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조건및 신청전 확인해야할 사항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장~재택 간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초과인경우, 다른지역으로 발형후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퇴직을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및 수급을 해야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때.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확인해야할 사항
1. 고용보험 상실 신고완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다음달 15일 이내에 4대 보험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호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힘듭니다. 전 직작에 연락해서 처리요청을 하거나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가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시 구직신청이 필수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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